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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3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과 관련하여 살아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송할 수 있는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의 고시기관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물자원관
2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만 해당)
3
서식지외 보전기관
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배양원(식물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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