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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3회차
자연공원법규상 공원관리청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 중 “토지의 개간”의 기준요율은?
1
수화예상액의 100분의 5 이상
2
수화예상액의 100분의 15 이상
3
수화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
4
수화예상액의 100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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