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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전이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행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3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전이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행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상 전이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훼손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전이구역은 핵심구역보다 보호 수준이 낮지만 여전히 자연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 구역 내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핵심구역 내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가벼우면서도 일반적인 환경오염 사건(1년 이하)보다는 무거운 수준의 벌칙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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