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용도지구를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와 거리가 먼 것은?
1
복합개발진흥지구
2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3
자연취락지구
4
시가지미관지구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