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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3회차
자연공원법령상 국립공원위원회의 “특별위원”에 해당하는 자는? (단, 나머지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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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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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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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해설
자연공원법령상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특별위원에 해당한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은 특별위원이 아니라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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