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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습지보전법상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습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몇 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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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습지보전법상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기초계획에는 습지의 보전·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기며, 환경부장관은 이렇게 수립된 기초계획을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5년 주기의 재수립을 통해 습지 현황의 변화를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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