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수렵면허 취소 또는 정…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수렵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중 수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위반 차수별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차: 면허정지 3개월, 2차: 면허정지 6개월, 3차: 면허취소
2
1차: 경고, 2차: 면허정지 1개월, 3차: 면허정지 3개월,
3
1차: 경고, 2차: 면허정지 3개월, 3차: 면허취소
4
1차: 면허정지 1개월, 2차: 면허정지 3개월, 3차: 면허정지 6개월
해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상 수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1차 면허정지 3개월, 2차 면허정지 6개월, 3차 면허취소이다.

재산 피해를 준 행위는 경고 단계에서 시작하지 않고 처음부터 면허정지가 부과되며, 같은 위반이 반복될수록 정지기간이 길어지다가 3차에 이르면 면허취소로 가중되는 구조를 갖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