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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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