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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뜻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역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4
개발밀도관리구역
해설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되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은 용도지역이다.
정의문에서 결정적인 단서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복 지정이 금지되는 것은 용도지역뿐이며, 국토의 모든 토지는 빠짐없이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다.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그 위에 겹쳐 지정하는 것이어서 중복이 전제된다.
- 용도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나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지구의 제한을 따로 강화·완화하여 정하는 구역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으로, 용어 정의상 '지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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