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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 ㉠ )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검토하여 그 결과를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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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2월 31일까지, ㉡ 매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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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2월 31일까지, ㉡ 매년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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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 31일까지, ㉡ 매년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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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 31일까지, ㉡ 매년 3월 31일까지
해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연초에 제출받아 두 달가량 검토한 뒤 1분기 안에 통보하는 1월 말 제출 → 3월 말 통보의 연간 순환 구조로 기억하면 된다.
제출 기한을 전년도 12월 31일로 보는 조합은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해 시행계획을 내는 셈이라 맞지 않고, 통보 기한을 2월 28일로 보는 조합도 법령이 정한 날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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