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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언제까지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언제까지 수렵면허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가?
1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당일 날
2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일 이내
3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4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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