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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령상 도로변지역의 낮(06:00~22:00)시간의 소음환경…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도로변지역의 낮(06:00~22:00)시간의 소음환경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적용대상지역은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단위는 Leq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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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소음환경기준에서 준공업지역은 상업지역ㆍ계획관리지역과 함께 "다" 지역으로 분류되며, 도로변지역의 낮(06:00~22:00) 시간대 기준은 70 dB(A)(Leq)이다.

도로변지역의 소음기준은 같은 지역구분의 일반지역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공업지역 성격이 짙은 지역일수록 허용 기준값이 높게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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