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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습지보전법령상 포상금 관련기준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 등은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날로부터 ( ㉠ )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 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 ㉡ )로 한다.
1
㉠ 3월 이내, ㉡ 100분의 30이내
2
㉠ 3월 이내, ㉡ 100분의 10이내
3
㉠ 2월 이내, ㉡ 100분의 30이내
4
㉠ 2월 이내, ㉡ 100분의 10이내
해설
습지보전법령상 포상금은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고, 금액은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절차는 위반행위의 신고·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사건 개요를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이 확정판결 이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징역형이 선고되어 벌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 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삼아 그 100분의 10 이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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