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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연차 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지형 ㆍ 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
농림 ㆍ 해양 ㆍ 수산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 ㆍ 대내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해설

국토조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사항에 국제협력·대내 홍보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지 않는다.

법령이 정한 조사 대상은 인구·가구·주택 및 고용, 경제·사회·문화, 지형·지물 등 지리정보, 농림·해양·수산,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모두 국토의 물리적·사회경제적 실태를 나타내는 자료다.

이런 자료라야 발문에 적힌 대로 국토에 관한 계획·정책 수립과 공간정보 제작, 연차보고서 작성에 곧바로 쓰일 수 있다. 국제협력이나 홍보는 조사로 파악하는 국토의 실태가 아니라 행정 활동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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