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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조류)이 아닌 것은?
1
참수리(Haliaeetus pelagicus )
2
호사비오리(Mergus squamatus )
3
검독수리(Aquila Chrysaetos )
4
검은목두루미(Grus grus )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조류에는 참수리, 호사비오리, 검독수리 등이 포함되지만, 검은목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I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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