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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방향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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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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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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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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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산업단지개발지역"이라는 명칭은 이 법상의 용도지역 구분에 속하지 않는다. 더구나 그 설명으로 제시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은 실제로는 도시지역의 정의여서 이중으로 옳지 않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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