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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지 등과 같은 사면복원 및 녹화를 위한 잔벽처리로 바람직하지 않은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채석지 등과 같은 사면복원 및 녹화를 위한 잔벽처리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사면 경사는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사면 길이는 10 m 이상으로 한다.
3
계단 폭은 2 m 이상으로 한다.
4
채석장은 채석이 종료된 직후에 복구녹화공사가 곧바로 착공되어야한다.
해설

잔벽의 사면 길이는 10 m 이내로 끊어야 하므로 10 m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림처럼 잔벽은 사면경사·사면길이·계단폭으로 규격을 정하고, 소단을 두어 사면을 여러 단으로 나눈다. 사면 하나가 길어질수록 빗물이 사면을 따라 흐르며 유속이 커져 세굴과 붕괴가 일어나고, 뿜어붙인 기반재와 파종한 종자가 씻겨 내려가 녹화가 실패한다. 그래서 일정 높이마다 소단을 두어 한 사면의 길이를 10 m 이내로 제한한다.

  • 사면 경사를 60°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은 기반재의 부착과 식생 활착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 계단(소단) 폭을 2 m 이상 확보해야 사면을 타고 내려오는 유수를 끊고 유지관리 통로로 쓸 수 있다.
  • 채석이 끝난 직후 곧바로 복구녹화에 착공해야 나지 상태에서의 침식과 경관 훼손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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