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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보전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여 토지용도 구분의 기초를 제공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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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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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환경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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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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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
해설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전 및 이용 가능성에 따른 등급을 매겨 토지용도 구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는 토지적성평가이다.
이는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 이전 단계에서 토지의 특성을 미리 평가하는 절차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용도와 배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용도지역지구제는 그 계획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규제 수단이어서, 등급 분류를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평가제도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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