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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 업무 보고횟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업무내용…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 업무 보고횟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무내용보고횟수
㉠생태마을의 해제 실적연1회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연1회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 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실적수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연2회
1
㉠
2
㉡
3
㉢
4
㉣
해설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마을의 해제 실적은 연 1회가 아니라 수시로 보고해야 하므로 그 항목이 옳지 않다.

위임업무 보고는 실적이 정기적으로 집계되는 업무는 연 단위로, 사유가 생길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성 업무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나뉜다. 생태마을 해제는 지정 요건을 잃었을 때 그때그때 발생하는 처분이어서 수시 보고 대상이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은 연 1회로 옳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 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실적은 수시로 옳다.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은 연 2회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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