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 업무 보고횟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업무내용…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 업무 보고횟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업무내용 | 보고횟수 | |
|---|---|---|
| ㉠ | 생태마을의 해제 실적 | 연1회 |
| ㉡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 | 연1회 |
| ㉢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 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실적 | 수시 |
| ㉣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연2회 |
1
㉠
2
㉡
3
㉢
4
㉣
해설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마을의 해제 실적은 연 1회가 아니라 수시로 보고해야 하므로 그 항목이 옳지 않다.
위임업무 보고는 실적이 정기적으로 집계되는 업무는 연 단위로, 사유가 생길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성 업무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나뉜다. 생태마을 해제는 지정 요건을 잃었을 때 그때그때 발생하는 처분이어서 수시 보고 대상이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은 연 1회로 옳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 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실적은 수시로 옳다.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은 연 2회로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