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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에 관한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완충구역안에서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은 허용하는데 여기서 "대통령령령으로 절하는 규모이하"는
1. 증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 ㉠ )
2. 개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 ㉡ )이하를 말한다.

1
㉠ 100분의 150, ㉡ 100분의 100
2
㉠ 100분의 100, ㉡ 100분의 150
3
㉠ 100분의 130, ㉡ 100분의 100
4
㉠ 100분의 100, ㉡ 100분의 130
해설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농림어업인 주택·종교시설의 규모는 증축이 종전 규모의 100분의 130, 개축이 100분의 100 이하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에 면적을 더하는 행위이므로 종전 연면적을 기준으로 30퍼센트까지 늘리는 것을 허용하고, 개축은 헐고 다시 짓는 행위여서 종전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100분의 100으로 묶는다. 두 경우 모두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축 한도를 증축보다 넉넉하게 잡거나 증축 한도를 100분의 150으로 보는 조합은 시행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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