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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중 “지구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지구과학공원
지구문화공원
과학보전공원
지질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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