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해당되는 생물은?
1
수달(Lutra lutra)
2
두루미(Grus japonensis)
3
수원청개구리(Hyla suweonensis)
4
노랑부리저어새(Platalea leucorodia)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에 따르면, 노랑부리저어새(Platalea leucorodia)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달은 Ⅰ급, 두루미는 Ⅰ급, 수원청개구리는 Ⅰ급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모두 보존 상태가 더 위험한 Ⅰ급에 해당한다. 노랑부리저어새는 국내 도래 철새로서 개체수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어 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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