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 중 세분화한 도로에…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 중 세분화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하도로
2
보차혼용도로
3
자전거전용도로
4
보행자전용도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반시설 중 도로를 세분화할 때, 보차혼용도로는 분류 대상이 아니다. 지하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모두 도로의 세분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보차혼용도로는 도로 조성 방식이나 운영 형태로 구분되지만 기반시설의 법정 세분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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