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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뜻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동구
2
공용구
3
공동수용구
4
수용구
해설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와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함께 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공동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동구의 목적을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으로 규정한다. 관로를 묻을 때마다 도로를 파헤치는 반복 굴착을 없애 도로 훼손과 교통 지장을 줄이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다.
공용구·공동수용구·수용구는 이 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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