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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기술진흥공사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한국수자원공사
해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반면 한국환경기술진흥공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으로, 위탁 대상 전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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