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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은?
1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Ⅰ급
2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Ⅱ급
3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Ⅲ급
4
국제적멸종위기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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