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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식생조사를 실시한 결과 밭 1km2, 논 1km2, 일본잎갈나무 조…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현존식생조사를 실시한 결과 밭 1km2, 논 1km2,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1km2, 20년 미만 상수리나무림 1km2, 20년 이상 신갈나무림 1km2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은 보전하고 나머지는 개발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다. 이 대상지에서 개발 가능한 가용지 면적(km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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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협의 결과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인 자연림은 보전 대상이 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개발 가능한 가용지가 된다.

밭·논은 경작지로 녹지자연도가 낮고, 일본잎갈나무 조림지도 인공식재림이어서 7등급에 미치지 못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20년 미만 상수리나무림과 20년 이상 신갈나무림은 자연식생에 가까운 2차림·자연림으로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에 해당해 보전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전체 5km2\mathrm{km^2} 중 보전 대상 2km2\mathrm{km^2}(20년 미만 상수리나무림 1km2\mathrm{km^2} + 20년 이상 신갈나무림 1km2\mathrm{km^2})를 뺀 나머지 5−2=3 km25-2=3\ \mathrm{km^2}(밭+논+조림지)가 개발 가능한 가용지 면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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