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의 용도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의 용도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관리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준도시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도시지역은 과거 국토이용관리법 체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어 폐지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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