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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 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2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개발에 관한 교육과 국가 주도 개발 활동의 활성화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은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에 초점을 두며, 국가 주도 개발 활동의 활성화는 포함 사항이 아니다.

  • 보전이 필요한 생태계 선정과 멸종위기종·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은 기본방침에 포함된다.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 산·하천·습지·농지·섬 등에서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반면 자연환경개발에 관한 교육과 국가 주도 개발 활동의 활성화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방침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포함 사항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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