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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좁게 설치한다.
2
주변의 소음•불빛•오염물질 등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양쪽에 차단벽을 설치하되, 목재와 같이 불빛의 반사가 적고 주변환경에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3
배수구 일부 지점에 경사가 완만한 탈출구를 설치하여 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끄럽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한다.
4
생태통로 중 수계에 설치된 박스형 암거는 물을 싫어하는 동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양쪽에 선반형 또는 계단형의 구조물을 설치하며, 작은 배수로나 도랑을 설치한다.
해설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통로는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해야 하므로, 길이가 길수록 폭을 좁게 설치한다는 설명은 설치기준에 어긋난다.

  • 차단벽은 목재처럼 불빛 반사가 적고 주변환경에 친화적인 소재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은 옳다.
  • 배수구 일부에 완만한 경사의 탈출구를 두어 작은 동물의 이동을 돕는다는 기준도 옳다.
  • 수계에 설치된 박스형 암거에 선반형·계단형 구조물과 배수로를 두어 물을 싫어하는 동물의 이동을 돕는다는 기준도 옳다.

생태통로는 길수록 동물이 통로 중앙부에서 느끼는 개방감과 은폐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폭을 더 넓게 확보해야 통행 효과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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