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관한 내용으로 옳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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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0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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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매 5년마다 생태 • 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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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둥이 자연환경조사를 위하여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그 조사원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조사 관련 규정을 검토하면, 3번이 정답이다. 자연환경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는 출입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번은 조사 주기가 5년마다이지 10년이 아니고, 2번의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만"이라는 제한 조건은 법령에 없으며, 4번은 조사 및 관찰의 세부사항이 환경부령으로 정해지므로 국무총리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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