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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보전법규상 습지보호지 역 중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습지 보전법규상 습지보호지 역 중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 당해 습지보호지역 중 존치해야 하는 비율은?
1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3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 이상
4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10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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