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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중…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의 밤(22:00 ~ 06:00)시간대 소음환경기준은? (단, 일반지역이며,단위는 Leq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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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전용주거지역의 밤 시간대(22:00~06:00) 소음환경기준은 40 dB(A)40\ \mathrm{dB(A)}이다.

같은 지역의 낮 시간대(06:00~22:00) 기준은 50 dB(A)50\ \mathrm{dB(A)}로, 밤 시간대는 이보다 10dB(A) 낮게 설정되어 주거지역의 야간 정온성을 더 엄격히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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