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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시행하는 영향예측에 필요한 판단 기준으로 부적합한…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시행하는 영향예측에 필요한 판단 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은?
1
경관의 변화 정도
2
자연 생태계의 단절 여부
3
종다양성의 변화 정도
4
조경 수목의 형태별 특성
해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요소의 영향예측 판단 기준은 정량적·객관적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설정된다. 1번 경관의 변화 정도, 2번 자연 생태계의 단절 여부, 3번 종다양성의 변화 정도는 모두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물리적·생태적 변화를 측정하는 타당한 판단 기준이다. 반면 4번 조경 수목의 형태별 특성은 사업 후 조경 설계의 미적 선택사항으로, 사전 영향예측의 객관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사후 완화·복구 방안에 해당하므로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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