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인 환경…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인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협상
2
조정
3
재정
4
알선
해설
환경분쟁의 해결 방법은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협상은 당사자 간 자력 해결이므로 법적 분쟁해결 제도가 아니다. 조정·알선·재정은 모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해결 절차로, 협상은 이들과 달리 제3의 중립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당사자 간 합의 방식이기 때문에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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