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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1
토석의 채취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토석의 채취, 하천·호소 등의 구조 변경 및 수위·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핵심구역 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반면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행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허용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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