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휴…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기준이다. ( ) 안에 옳은 것은?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 ㉠ ) 이내인 집수구역
-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 ㉡ ) 이내인 집수구역
1
㉠ 500미터 ㉡ 200미터
2
㉠ 500미터 ㉡ 500미터
3
㉠ 1킬로미터 ㉡ 200미터
4
㉠ 1킬로미터 ㉡ 500미터
해설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집수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농업용저수지 계획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다.
첫 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에서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을 대상으로 하며, 그 하천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이 규제 대상이다. 둘째 기준은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이다.
두 거리를 모두 500미터로 잡거나 하천 기준을 1킬로미터로 넓게 보는 조합은 시행규칙이 정한 수치와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