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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의 분류 중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폐차장
2
도축장
3
공공공지
4
수질오염방지시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도축장이다.

폐차장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공공공지는 공간시설로 분류되어 보건위생시설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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