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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은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의 승인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정책위원회와 ( ㉠ )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심의안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안을 받은 날부터 ( ㉡ )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 국무회의 ㉡ 30일 이내
2
㉠ 국무회의 ㉡ 60일 이내
3
㉠ 국토정책홍보위원회 ㉡ 30일 이내
4
㉠ 국토정책홍보위원회 ㉡ 60일 이내
해설
국토종합계획의 승인 절차는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구조다.
국토기본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이 두 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심의안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정책홍보위원회는 법에 존재하지 않는 기구여서 심의기관이 될 수 없고, 의견 제시 기한도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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