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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 )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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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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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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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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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해설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할 수 없다.

매몰지에서는 사체가 충분히 분해되고 병원체가 사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 기간 발굴을 금지해 질병의 재확산과 침출수에 의한 토양·지하수 오염을 막으려는 취지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굴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기준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 사체 매몰지의 발굴 제한(3년)과도 같다는 점을 묶어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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