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UNEP(유엔환경계획)의 생태계 복원계획이 예상되는 경우
2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환경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3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4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ㆍ훼손 또는 단절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생태계 보호·복원대책을 마련하는 경우는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환경의 훼손, 자연성이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의 파괴·훼손·교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도래지의 파괴·훼손 또는 단절 등 국내 생태계가 실질적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반면 UNEP(유엔환경계획)의 생태계 복원계획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러한 대책 마련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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