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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1
환경개발공사
2
보건환경연구원
3
국립환경과학원
4
한국수자원공사
해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법령에 열거된 기관이 있다.

반면 환경개발공사는 이러한 전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환경 분야 공공기관의 실제 명칭과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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