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