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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규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성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임 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마을의 지정 실적”보고 횟수 기준은?
연 1회
연 2회
연 4회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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