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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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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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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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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으로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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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으로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2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지정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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