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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덫ㆍ창애ㆍ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덫ㆍ창애ㆍ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주는 제외)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덫·창애·올무 등의 포획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는 실제 포획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그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학술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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