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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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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즉시 반영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주기인 2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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