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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특정도서 안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특정도서 안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방재를 위해 건축물 증축 등 필요한 행위를 한 자는 행위종류 후 며칠 이내에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등을 기재한 제한행위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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