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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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수렵면허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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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는 수렵면허 시험대상이 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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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은 수렵면허 시험대상이 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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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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