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종별 생태적ㆍ분류학적 특징
2
조사자, 조사시간 및 조사방법
3
생물종의 영명(英名) 및 근연종명
4
종별 주요 서식지 및 국내 분포 현황
해설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국내 생물종의 정확한 파악과 관리를 위해 생태적·분류학적 특징, 조사 정보(조사자·시간·방법), 서식지 및 분포 현황 등 과학적 근거 자료에 집중된다. 이 중 영명(영어 이름)과 근연종명은 국제 학명(학명, scientific name)에 비해 지역·문화권마다 다르고 표준화되지 않으며, 국내 생물종 목록의 핵심 구축 요소인 국내 분포 파악이나 생태 정보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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